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제5조 (유가보조금 지급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의5, 제21조의7, 제21조의9 등에 따라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의 지급기준, 지급방법 및 지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노선버스와 택시의 유가보조금 및 유가연동보조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한시적으로 지급한다.
1.노선버스 및 택시 유가보조금 :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2.제3조제1호나목의1)에 따른 유가연동보조금 : 2023년 7월1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3.제3조제1호나목의2)에 따른 유가연동보조금 : 2026년 5월 29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②전세버스 유가보조금 및 유가연동보조금은 제1항에 따라 노선버스의 지급기간을 따른다. 다만, 경유 유가보조금 및 유가연동보조금의 경우는 노선버스의 지급기한이 2027년 7월 16일 이후로 연장되는 경우 2027년 7월 15일까지만 지급하되,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제23조에 따른 자원안보위기 경보가 경계 단계 이상 발령된 경우 또는 지역별 경유 평균판매가격이 기준가격 1,500원/ℓ 이상인 경우에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다시 지급을 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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