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제15조 (연료구매카드 사용제한 및 거래정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의5, 제21조의7, 제21조의9 등에 따라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의 지급기준, 지급방법 및 지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연료구매카드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1일 중 4회를 초과하여 연료구매카드(RFID 시스템 포함)를 사용한 경우
2.1시간 이내에 다시 주유(충전)하는 경우
3.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택시가 1회당 72리터를 초과하여 충전하는 경우
4.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택시가 1일 180리터를 초과하여 충전하는 경우
5.지입 및 도급차량, 불법 운행차량에 연료구매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6.수소를 사용하는 택시가 1회당 6㎏를 초과하여 충전하는 경우
7.수소를 사용하는 택시가 1일당 16㎏를 초과하여 충전하는 경우
8.「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9조에 따라 택시 유가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영업정보에 관한 관할관청의 서류제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②카드협약사는 운송사업자의 연료구매카드 사용이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연료구매카드 사용을 제한하여야 한다.
③카드협약사는 운송사업자가 제14조에서 정한 기한 내에 대금결제를 하지 아니할 경우 거래를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버스 또는 일반택시운송사업자와 주유소ㆍ충전소 사업자간에 결제기간에 대하여 별도의 협의가 있을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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