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제20조 (유가보조금 청구내역 심사 및 지급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1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의5, 제21조의7, 제21조의9 등에 따라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의 지급기준, 지급방법 및 지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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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할관청은 유가보조금 지급청구를 받은 경우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등을 확인하여 수급 자격요건을 심사하고 지급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할관청은 유가보조금 지급청구를 받은 경우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등을 확인하여 수급 자격요건을 심사하고 지급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관할관청은 유가보조금 청구서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은 특이 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관련자에게 소명서를 제출하도록 하거나 현장 확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1.평소에 비해 유류사용량이 갑자기 급증한 경우
2.주유(충전)한 시간ㆍ횟수ㆍ지역ㆍ금액 등 주유행태가 특이한 경우
3.등록된 차량 대수에 비하여 유류사용량이 많다고 여겨지는 경우
4.주유(충전) 받은 유류의 양 만큼 실제 영업실적이 없다고 의심되는 경우
5.기타 이상거래 징후 등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경우
③관할관청은 유가보조금 지급청구내역을 심사한 결과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면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유가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예산부족 등 부득이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유가보조금 청구권자(카드협약사 포함)에게 미리 이 사실을 공지하고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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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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