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제24조 (문서 등의 보존)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1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의5, 제21조의7, 제21조의9 등에 따라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의 지급기준, 지급방법 및 지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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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유가보조금 청구 및 지급과 관련된 모든 서류(전산화일 포함)에 대하여는 운송사업자는 생산년도 다음년도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하고, 관할관청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하며, 카드협약사는 국토교통부와 체결하는 카드협약에 따라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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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24조(문서 등의 보존) 유가보조금 청구 및 지급과 관련된 모든 서류(전산화일 포함)에 대하여는 운송사업자는 생산년도 다음년도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하고, 관할관청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하며, 카드협약사는 국토교통부와 체결하는 카드협약에 따라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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