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제7조 (유가보조금의 안분 및 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의5, 제21조의7, 제21조의9 등에 따라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의 지급기준, 지급방법 및 지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4조에 따른 유가보조금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133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세수 전망액으로 안분한다.
②제1항에 따른 유가보조금 안분 및 납부절차 등은 다음 각 목과 같다.
1.유가보조금
가.관할관청은 매년 1월15일까지 전년도 유가보조금 집행실적 및 당해 연도 소요액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한다.
※ 관할관청은 당해 연도 유가보조금 소요액 요구 시 전년도 집행실적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자료(e-호조시스템 등 예산회계 시스템 상 지출내역) 및 전년도 집행 잔액 회계처리, 자동차 등록대수 변경추이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나.< 삭제 >
다.국토교통부장관은 당해 연도 소요액, 전년도 안분액의 예산편성 여부, 집행 잔액의 이월처리 여부 및 세입자금의 목적 외 사용 여부 등을 고려하여 안분액 및 안분비율을 산정하고 이를 관할관청에 통보한다.
라.「지방세법 시행령」 제134조에 따른 주된 특별징수의무자(울산광역시장)는 특별징수의무자로부터 송금 받은 자동차세 징수세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안분비율대로 매월 관할관청에 납부한다.
2.삭제
③관할관청은 유가보조금 안분액의 범위 내에서 세입ㆍ세출 예산편성 등 유가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한 모든 행정적인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④국토교통부장관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관할관청에서 유가보조금을 지급용도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금액만큼 해당 관할관청의 안분비율에서 차감할 수 있다.
⑤국토교통부장관은 당해 연도의 유가보조금 집행실적 및 추가 소요액 등을 고려하여 관할관청별 유가보조금 안분비율을 재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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