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제26조 (보칙)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의5, 제21조의7, 제21조의9 등에 따라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의 지급기준, 지급방법 및 지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6조(보칙) 이 지침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유권해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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