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제25조 (실적보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1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의5, 제21조의7, 제21조의9 등에 따라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의 지급기준, 지급방법 및 지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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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할관청은 유가보조금 지급실적(e-호조 기준)을 다음 달 말까지 유가보조금 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할관청은 유가보조금 지급실적(e-호조 기준)을 다음 달 말까지 유가보조금 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②관할관청은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조치현황을 별지 제11호 내지 제12호 서식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요령에 의거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중간보고 (1.1.부터 6.30.까지 실적분): 7.31일한
2.종합보고 (1.1.부터 12.31.까지 실적분): 익년 1.31일한
③카드협약사는 분기별 연료구매카드 발급 및 사용실적을 별지 제13호 서식에 의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다음 분기 10일까지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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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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