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측위정보원 기본운영규정 제10조 (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국립해양측위정보원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정원) 측위정보원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ㆍ직급별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0조제2항에 따라 총 정원의 12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공무원의 정원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2와 같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국립해양측위정보원 공무원 기준정원표
총계 | 48 일반직 계 | 48 임기제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원장) | 1 행정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해양수산사무관 | 4 행정주사ㆍ시설주사ㆍ공업주사ㆍ방송통신주사ㆍ전산주사 또는 해양수산주사 | 12 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방송통신주사보ㆍ전산주사보 또는 해양수산주사보 |…
제1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국립해양측위정보원 공무원 운영정원표
총계 | 48 일반직 계 | 48 임기제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원장) | 1 행정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해양수산사무관 | 4 행정주사ㆍ시설주사ㆍ공업주사ㆍ방송통신주사ㆍ전산주사 또는 해양수산주사 | 13 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방송통신주사보ㆍ전산주사보 또는 해양수산주사보 |…
제1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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