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측위정보원 기본운영규정 제33조 (예산회계 관련 법규의 적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1예규소관 · 국립해양측위정보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국립해양측위정보원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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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가재정법」 등 관계법령 및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예산 및 회계사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고금 관리법」, 「국유재산법」, 「물품관리법」 및 예산회계법령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3조(예산회계 관련 법규의 적용) 「국가재정법」 등 관계법령 및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예산 및 회계사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고금 관리법」, 「국유재산법」, 「물품관리법」 및 예산회계법령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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