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측위정보원 기본운영규정 제31조 (회계검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국립해양측위정보원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1조(회계검사) 원장은 회계처리의 적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소속 공무원 중에서 검사공무원을 지정하여 검사하게 하거나 공인회계사 등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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