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측위정보원 기본운영규정 제9조 (하부조직 및 소관업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국립해양측위정보원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측위정보원에 운영지원과ㆍ측위정보과ㆍ측위기술과 및 지상파항법과를 둔다.
②운영지원과장ㆍ측위정보과장ㆍ측위기술과장 및 지상파항법과장은 공업사무관ㆍ해양수산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③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인사ㆍ관인ㆍ문서ㆍ보안 관리
2.공직기강, 감사ㆍ청렴 관련업무 및 행정제도 개선 관련 사항
3.청사, 관용차량, 전화 및 당직근무
4.기본운영규정, 위임전결규정 등의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
5.예산ㆍ회계ㆍ결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6.국유재산의 관리, 물품의 수급ㆍ관리 및 물자절약
7.연금사무 및 공무원 후생복지
8.삭제
9.그 밖에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④측위정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전파항법시스템 운영상황실 관리ㆍ운영
2.위성항법 다원화서비스 관리ㆍ운영
3.위성항법시스템 신호 품질관리(측정ㆍ분석)
4.해로드(海Road) 앱 운영 및 유지관리
5.위성항법시스템에 대한 전파교란 대응
6.해양기상신호표지 정보관리시스템 운영
7.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안관리
8.측위정보서비스 홍보 및 교육
9.항로표지기반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0.책임운영기관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
⑤측위기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PNT관련 연구개발 사업 및 중ㆍ장기 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PNT 관련 국내외 협력 및 동향조사
3.위성항법보정시스템 구축 및 기술개발
4.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 임무제어국 구축에 관한 사항
5.위성항법시스템(송신국ㆍ감시국) 개량 및 유지보수
6.부속시설물(송신국ㆍ감시국) 개량 및 유지보수
7.전파항법시설물의 재해ㆍ재난대응 및 안전관리
8.해양 고정밀 위치정보 시스템(기준국ㆍ감시국) 개량 및 유지보수
9.해양 고정밀 위치정보 활용지원에 관한 사항
⑥지상파항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지상파항법(eLoran, R-mode 등) 시스템 구축 및 기술개발
2.지상파항법시스템(송신국ㆍ보정국) 개량 및 유지보수
3.부속시설(송신국ㆍ보정국) 개량 및 유지보수
4.지상파항법시스템 신호 측정 및 분석
5.전파지연오차(ASF) 보정지도 측정 및 분석
6.지상파항법 이용자 지원에 관한 사항
7.시각(時刻) 정보 제공 및 기술표준화 연구
8.지상파항법 관련 국제기구 의제 발굴 및 협력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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