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측위정보원 기본운영규정 제24조 (근무성적의 평정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국립해양측위정보원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근무성적 등의 평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5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및 「해양수산부 인사관리규정」에서 정하는 방법
2.임기제공무원: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의2에서 정하는 방법
②원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측위정보원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근무성적 등의 평정기준 등을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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