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측위정보원 기본운영규정 제6조 (연도별 사업계획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국립해양측위정보원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연도별 사업계획 제출) 원장은 연도별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업운영계획이 승인된 연도는 승인된 날부터 20일 이내, 다음연도부터의 사업계획은 해당연도 1월 31일까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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