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측위정보원 기본운영규정 제22조 (승진후보자 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국립해양측위정보원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승진임용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7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해야 한다.
②승진후보자명부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 관계 법령 등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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