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측위정보원 기본운영규정 제27조 (성과상여금 지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국립해양측위정보원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7조(성과상여금 지급) 원장은 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게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려고 하는 경우 「공무원보수규정」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등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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