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측위정보원 기본운영규정 제5조 (승인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국립해양측위정보원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립해양측위정보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해양수산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다른 법령이나 이 규정에서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는 사항
2.그 밖에 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중요한 사항
②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처리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1.다른 법령이나 이 규정에서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사항
2.소속 공무원의 임용, 채용시험의 실시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3.장관이 위임한 사항의 처리결과
4.그 밖에 원장이 보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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