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측위정보원 기본운영규정 제13조 (보직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국립해양측위정보원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인사 관계 법령 등에서 따로 정한 경우 외에는 소속 공무원을 하나의 직급 또는 직위에 임용해야 한다.
②원장은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성에 따라 직위를 등급화하고 직위의 특성, 직종별 전문성, 본인의 의사 등을 고려하여 소속공무원의 경력과 실적 등에 따라 능력을 적절히 발전시킬 수 있도록 보직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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