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측위정보원 기본운영규정 제30조 (계약사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1예규소관 · 국립해양측위정보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국립해양측위정보원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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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측위정보원의 계약 사무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국가계약 관계 법령 및 기획재정부의 계약예규 등을 준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0조(계약사무) 측위정보원의 계약 사무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국가계약 관계 법령 및 기획재정부의 계약예규 등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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