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소급 청구에 관한 처리지침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2예규소관 · 공소청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0257호) 개정에 따라 시행되는 법률 제9112호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부칙 제2조,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규정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 등에 관한 공소청의 사건 수리ㆍ검토ㆍ결정ㆍ집행 및 보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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