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소급 청구에 관한 처리지침 제13조 (구인영장의 집행불능과 재청구)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2예규소관 · 공소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0257호) 개정에 따라 시행되는 법률 제9112호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부칙 제2조,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규정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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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검사는 보호관찰소의 장이 구인영장의 집행불능을 이유로 구인영장을 반환한 후 다시 구인영장을 신청할 경우에는 요건을 검토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관할지방법원판사에게 다시 구인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 (구인영장의 집행불능과 재청구) 검사는 보호관찰소의 장이 구인영장의 집행불능을 이유로 구인영장을 반환한 후 다시 구인영장을 신청할 경우에는 요건을 검토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관할지방법원판사에게 다시 구인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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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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