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소급 청구에 관한 처리지침 제27조 (부착명령 사건기록의 보존)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2예규소관 · 공소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0257호) 개정에 따라 시행되는 법률 제9112호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부칙 제2조,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규정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부착명령 사건기록 보유청과 판결선고기록 보존청이 다른 경우에는 부착명령 사건기록을 판결선고기록 보존청에 송부하고, 판결선고기록 보존청은 합철하여 보존한다. 다만, 청구중지 결정을 한 경우에는 판결사건기록 등본을 부착명령사건기록에 첨부한 후 청구중지 결정을 한 청에서 보존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부착명령 사건기록 보유청과 판결선고기록 보존청이 다른 경우에는 부착명령 사건기록을 판결선고기록 보존청에 송부하고, 판결선고기록 보존청은 합철하여 보존한다. 다만, 청구중지 결정을 한 경우에는 판결사건기록 등본을 부착명령사건기록에 첨부한 후 청구중지 결정을 한 청에서 보존한다.
②부착명령 사건기록 중 부착명령이 고지된 사건기록은 부착명령 집행이 종료될 때까지 보존한다.
③판결선고기록이 2개 이상일 경우에 최근 선고기록에 편철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2개 펼치기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소급 청구에 관한 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