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소급 청구에 관한 처리지침 제21조 (재기)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0257호) 개정에 따라 시행되는 법률 제9112호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부칙 제2조,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규정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1. 공식 조문 원문
제21조 (재기) 검사는 부착명령 청구시한 전에 청구중지 결정된 자를 체포하거나, 청구불요 결정된 자에 대하여 부착명령 청구 여부를 다시 판단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 「부착명령 불청구 사건재기서」에 의하여 사건을 재기하여 결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2개 펼치기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소급 청구에 관한 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