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소급 청구에 관한 처리지침 제5조 (사건수리의 기재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2예규소관 · 공소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0257호) 개정에 따라 시행되는 법률 제9112호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부칙 제2조,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규정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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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건사무담당직원이 사건을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소급적용 사건처리부」(이하 ‘사건처리부’라 한다)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건사무담당직원이 사건을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소급적용 사건처리부」(이하 ‘사건처리부’라 한다)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사건번호는 수리사건마다 일련번호를 붙이되, 연도별로 접수년도와 접수번호를 "○년 전제○호"로 표시한다.
③사건사무담당직원은 사건기록 중앙하단에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부전지를 부착하고 사건번호, 청구대상자, 청구기한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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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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