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소급 청구에 관한 처리지침 제9조 (출소자등의 출석요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0257호) 개정에 따라 시행되는 법률 제9112호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부칙 제2조,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규정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사는 부착명령 청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규칙 별지 제46호서식에 의한 「출석요구서」 또는 전화ㆍ모사전송 기타 상당한 방법으로 출소자등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
②검사가 출소자등을 면담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면담결과서」를 작성한다.
③검사는 출소자등과 관계인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출소자등에게 이익되는 사실을 진술할 기회를 주거나 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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