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소급 청구에 관한 처리지침 제25조 (부착명령 집행지휘)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2예규소관 · 공소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0257호) 개정에 따라 시행되는 법률 제9112호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부칙 제2조,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규정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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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검사는 출소자등에 대한 부착명령이 고지된 경우에 규칙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부착명령 집행지휘서」에 결정문등본을 첨부하여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집행지휘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5조 (부착명령 집행지휘) 검사는 출소자등에 대한 부착명령이 고지된 경우에 규칙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부착명령 집행지휘서」에 결정문등본을 첨부하여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집행지휘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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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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