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소급 청구에 관한 처리지침 제11조 (구인영장 신청ㆍ청구)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2예규소관 · 공소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0257호) 개정에 따라 시행되는 법률 제9112호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부칙 제2조,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규정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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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호관찰소의 장은 청구전 조사를 위해 출소자등에게 출석을 요구하였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불응하거나 불응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규칙 별지 제48호서식에 의한 「구인영장 신청서」에 의하여 검사에게 구인영장을 신청하고, 검사는 관할지방법원판사에게 구인영장을 청구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호관찰소의 장은 청구전 조사를 위해 출소자등에게 출석을 요구하였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불응하거나 불응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규칙 별지 제48호서식에 의한 「구인영장 신청서」에 의하여 검사에게 구인영장을 신청하고, 검사는 관할지방법원판사에게 구인영장을 청구한다.
②검사는 보호관찰소의 장이 신청한 구인영장을 검토하여 구인할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구인영장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 경우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기각하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구인영장 신청여부를 재지휘받도록 하거나 재신청하도록 할 수 있다.
③사건사무담당직원은 관할지방법원판사로부터 구인영장이 발부되거나 기각된 때에는 구인영장 또는 기각된 구인영장청구서를 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검사는 구인영장이 관할지방법원판사에 의하여 기각된 경우에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기한을 정하여 보완한 후 구인영장 신청여부를 재지휘받도록 하거나 구인영장을 재신청하도록 할 수 있다.
⑤사건사무담당직원은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관련 구인영장 청구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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