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소급 청구에 관한 처리지침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0257호) 개정에 따라 시행되는 법률 제9112호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부칙 제2조,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규정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부착명령사건’이라 함은 법 부칙 제2조제1항 및 제2항제1호와 제3항제1호에 따라 수용시설(교도소ㆍ구치소ㆍ치료감호시설ㆍ보호감호시설)의 장이 통보한 사건을 말한다.
2.‘판결선고기록’이라 함은 수용시설의 장으로부터 통보된 출소자, 출소예정자, 출소임박자(이하 ‘출소자등’이라 한다)가 2008년 9월 1일 이전에 제1심 판결을 선고받은 성폭력범죄 사건의 수사 및 재판기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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