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소급 청구에 관한 처리지침 제29조 (부착명령 결정문 보존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0257호) 개정에 따라 시행되는 법률 제9112호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부칙 제2조,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규정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존사무담당직원은 사건 기록에서 부착명령 결정문을 발췌하여 영구보존하여야 한다.
②보존사무담당직원은 발췌한 결정문 표지에 연도별 일련번호를 기재하고 그 순서대로 배열ㆍ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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