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창업 지원사업 운영요령 제12조 (평가위원회 구성ㆍ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른 창업지원사업의 기획, 공고, 선정, 협약, 수행, 관리 및 환류 등에 관한 기준 등을 제시하고, 제59조에 따라 창업지원기관이 창업기업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창업지원 업무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기관의 장은 지원사업의 지원대상 선정평가, 최종평가 등을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평가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제11조에 따른 예비위원을 활용하여야 한다. 다만, 평가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평가위원회에 포함되어서는 아니 된다.
1.평가대상인 창업기업등의 대표
2.제1호의 사람과 「민법」에 따른 친족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사람
3.제1호의 사람과 같은 기업, 학교, 기관, 단체에 소속된 사람
4.평가대상인 기업, 학교, 기관, 단체에 소속된 사람
5.그 밖에 평가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전문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의 특성과 평가의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제2항 단서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평가위원회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사업별 관리지침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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