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창업 지원사업 운영요령 제28조 (성과물의 귀속 및 활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8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른 창업지원사업의 기획, 공고, 선정, 협약, 수행, 관리 및 환류 등에 관한 기준 등을 제시하고, 제59조에 따라 창업지원기관이 창업기업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창업지원 업무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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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원사업의 수행에 따른 시제품, 지식재산권 등 유ㆍ무형적 결과물은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 또는 창업기업등의 소유를 원칙으로 한다. 단, 예외적으로 주관기관의 독자적인 저작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관기관의 소유를 인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원사업의 수행에 따른 시제품, 지식재산권 등 유ㆍ무형적 결과물은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 또는 창업기업등의 소유를 원칙으로 한다. 단, 예외적으로 주관기관의 독자적인 저작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관기관의 소유를 인정한다.
②주관기관 또는 창업기업등은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기술 및 결과물의 활용성 제고, 지식재산권의 확보ㆍ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주관기관 또는 창업기업등은 사업 수행성과의 간행물 게재, 홍보 및 전시회 출품, 논문 등 대외 발표 시에는 해당 지원사업의 결과물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④주관기관 또는 창업기업등은 사업수행 성과물의 활용에 대하여 별도의 기업, 학교, 기관, 단체 등과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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