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창업 지원사업 운영요령 제22조 (사업비의 집행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8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른 창업지원사업의 기획, 공고, 선정, 협약, 수행, 관리 및 환류 등에 관한 기준 등을 제시하고, 제59조에 따라 창업지원기관이 창업기업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창업지원 업무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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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문기관의 장은 관리시스템 또는 보조금시스템 등을 통하여 사업비 사용실적 및 부정수급 여부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기관의 장은 관리시스템 또는 보조금시스템 등을 통하여 사업비 사용실적 및 부정수급 여부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
②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현장점검(점검 일정을 사전에 알리지 않는 불시 현장점검을 포함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③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에 따라 정부지원사업비 지급결정 취소 또는 중단할 수 있고, 관련 법률상 환수 및 제재처분 사유가 발견된 경우 제30조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④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에서 고의 또는 거짓 등의 방법으로 부정수급을 행한 사실이 있다고 사료되는 때에는「형사송법」제234조제1항에 따라 고발하여야 한다.
⑤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전문기관의 사업비 집행점검을 할 때도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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