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창업 지원사업 운영요령 제18조 (사업비의 조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8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른 창업지원사업의 기획, 공고, 선정, 협약, 수행, 관리 및 환류 등에 관한 기준 등을 제시하고, 제59조에 따라 창업지원기관이 창업기업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창업지원 업무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비는 정부가 보조 또는 출연하는 정부지원사업비(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공동부담금을 포함한다)와 주관기관 또는 창업기업등이 부담하는 자기부담사업비 등으로 조성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비는 정부가 보조 또는 출연하는 정부지원사업비(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공동부담금을 포함한다)와 주관기관 또는 창업기업등이 부담하는 자기부담사업비 등으로 조성한다.
②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 또는 출연할 수 있다.
③자기부담사업비는 현금 또는 현물로 할 수 있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비의 조성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제7조제2항에 따른 모집 공고문 또는 사업별 관리지침에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0개 펼치기

중소기업창업 지원사업 운영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