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창업 지원사업 운영요령 제16조 (협약의 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른 창업지원사업의 기획, 공고, 선정, 협약, 수행, 관리 및 환류 등에 관한 기준 등을 제시하고, 제59조에 따라 창업지원기관이 창업기업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창업지원 업무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협약의 변경) 전문기관의 장은 제15조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주관기관 또는 창업기업등의 요청이 있거나 필요한 경우 협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주소ㆍ연락처 변경 또는 단순한 착오, 오기(誤記), 누락 등 지원사업 수행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미한 사항은 협약 당사자 간의 통보로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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