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창업 지원사업 운영요령 제9조 (신청서류의 확인ㆍ검토)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8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른 창업지원사업의 기획, 공고, 선정, 협약, 수행, 관리 및 환류 등에 관한 기준 등을 제시하고, 제59조에 따라 창업지원기관이 창업기업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창업지원 업무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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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문기관의 장은 제8조에 따라 제출받은 신청서류를 기반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ㆍ검토하여 선정평가 대상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기관의 장은 제8조에 따라 제출받은 신청서류를 기반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ㆍ검토하여 선정평가 대상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1.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참여제한 해당 여부
2.제7조제2항제4호에 따른 신청자격 및 신청요건 적합 여부
3.그 밖에 해당 사업의 특성에 따라 사전에 확인ㆍ검토가 필요한 사항
②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ㆍ검토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선정평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선정된 이후라도 해당 사실이 발생하거나 발견되는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1.신청자격 및 신청요건이 부적합한 경우
2.사업계획 등 신청내용이 모집 공고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3.사업계획 등 제출자료를 위조ㆍ변조ㆍ표절하는 경우
4.사업계획 등 신청내용이 이미 지원되었거나 지원 중인 경우
5.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에 참여한 경우
③전문기관의 장은 관리시스템 또는 보조금법 제26조의2에 따라 구축된 보조금통합관리망으로서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3조제1항제5호의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이하 "보조금시스템"이라 한다) 등을 활용하여 사업 참여 신청자의 중복수급 여부를 확인ㆍ점검하여야 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청서류의 확인ㆍ검토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사업별 관리지침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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