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창업 지원사업 운영요령 제6조 (사업계획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8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른 창업지원사업의 기획, 공고, 선정, 협약, 수행, 관리 및 환류 등에 관한 기준 등을 제시하고, 제59조에 따라 창업지원기관이 창업기업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창업지원 업무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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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0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0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사업의 목적
2.사업의 예산 및 지원 규모
3.사업의 추진계획 및 일정
②제1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통지받은 전문기관의 장은 지원사업의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6조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제2조제3호 및 제6호에 따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신산업창업 분야의 중소기업에 대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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