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창업 지원사업 운영요령 제38조 (부속요령 및 사업관리지침 제정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8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른 창업지원사업의 기획, 공고, 선정, 협약, 수행, 관리 및 환류 등에 관한 기준 등을 제시하고, 제59조에 따라 창업지원기관이 창업기업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창업지원 업무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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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이 요령에 따른 부속요령을 두어 운영할 수 있으며, 전문기관의 장은 이 요령에 따른 지원사업별 또는 사업관리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별도의 사업관리지침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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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38조(부속요령 및 사업관리지침 제정ㆍ운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이 요령에 따른 부속요령을 두어 운영할 수 있으며, 전문기관의 장은 이 요령에 따른 지원사업별 또는 사업관리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별도의 사업관리지침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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