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창업 지원사업 운영요령 제35조 (포상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른 창업지원사업의 기획, 공고, 선정, 협약, 수행, 관리 및 환류 등에 관한 기준 등을 제시하고, 제59조에 따라 창업지원기관이 창업기업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창업지원 업무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5조(포상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해당 지원사업의 수행에 따라 발생한 성과에 대하여 관련자에게 포상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0개 펼치기
중소기업창업 지원사업 운영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