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창업 지원사업 운영요령 제3조 (적용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른 창업지원사업의 기획, 공고, 선정, 협약, 수행, 관리 및 환류 등에 관한 기준 등을 제시하고, 제59조에 따라 창업지원기관이 창업기업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창업지원 업무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적용 범위) 이 요령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2.정책개발 또는 정책현안에 대한 조사ㆍ연구 등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
3.중소벤처기업부의 소관 업무를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직접 수행하는 사업
4.그 밖에 다른 법령이나 규정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를 우선하여 적용하는 사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0개 펼치기
중소기업창업 지원사업 운영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