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9조 (법인사무의 감독)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인권위원회가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인권위원회는 민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사무의 감독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인에 대하여 관계서류·장부 기타 참고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법인의 사무 및 재산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사무를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자격을 증명하는 증표를 휴대하고 이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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