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3조 (설립허가의 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인권위원회가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설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이하 "설립발기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법인설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1. 설립발기인의 성명·주소·약력(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주소, 정관 및 최근의 사업활동)을 기재한 서류 1부2. 정관 1부3. 재산목록(재단법인의 경우에는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및 그 입증서류와 출연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4. 당해사업연도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을 기재한 서류 1부5. 임원취임예정자의 이력서(명함판사진 첨부) 및 서명·날인한 취임 승낙서 각 1부6. 창립총회회의록(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설립에 관한 의사의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설립발기인의 성명·주소·약력(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주소, 정관 및 최근의 사업활동)을 기재한 서류 1부2.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05-19 시행된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