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0조 (청문)

공식 조문
시행 · 2014-05-19규칙소관 · 국가인권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인권위원회가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가인권위원회는 민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청문국가인권위원회취소하고자설립허가민법규정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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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국가인권위원회는 민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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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인권위원회는 민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05-19 시행된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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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