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1조 (해산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14-05-19규칙소관 · 국가인권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인권위원회가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해산연월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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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인이 해산한 때에는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청산인은 민법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 등기를 마친 후 지체없이 다음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4호 서식의 법인해산신고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1. 해산연월일2. 해산사유3. 청산인의 성명 및 주소4. 청산인의 대표권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사항
제1항의 법인해산신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 다.1. 해산당시의 재산목록 1부2. 잔여재산의 처분방법의 개요를 기재한 서류 1부3. 해산당시의 정관 1부4. 등기부등본 1부5. 해산을 결의한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1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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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해산연월일2.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05-19 시행된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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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