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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5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5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설립허가의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설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이하 "설립발기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법인설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1. 설립발기인의 성명·주소·약력(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허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허가 또는 불허가의 처분을 하고, 서면으로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법인설립허가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허가 또는 불허가의 처분을 하고, 서면으로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법인설립허가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②국가인권위원회는 법인설립허가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신청인에게 기간을 정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정관변경의 허가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민법 제42조제2항·제45조제3항 또는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관변경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법인은 별지 제3호서식의 정관변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1. 정관변경이유서 1부2. 정관개정안(신·구조문대조표 첨부) 1부3. 정관변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해산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①법인이 해산한 때에는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청산인은 민법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 등기를 마친 후 지체없이 다음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4호 서식의 법인해산신고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1. 해산연월일2. 해산사유3. 청산인의 성명 및 주소4. 청산인의 대표권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사항②제1항
    법인이 해산한 때에는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청산인은 민법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 등기를 마친 후 지체없이 다음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4호 서식의 법인해산신고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1. 해산연월일2. 해산사유3. 청산인의 성명 및 주소4. 청산인의 대표권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사항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잔여재산처분의 허가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인의 이사 또는 청산인이 민법 제8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잔여재산의 처분에 대한 허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잔여재산처분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1. 해산당시의 정관 1부2. 총회 회의록(사단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