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8조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인권위원회가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인은 매 사업연도 종료후 2월 이내에 다음의 서류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1.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 1부2.
사업연도국가인권위원회당해사업연도말당해사업연도수지예산서수지결산서사업계획사업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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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인은 매 사업연도 종료후 2월 이내에 다음의 서류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1.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 1부2. 당해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 1부3. 당해사업연도말 현재의 재산목록 1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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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인은 매 사업연도 종료후 2월 이내에 다음의 서류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1.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 1부2.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05-19 시행된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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