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8조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14-05-19규칙소관 · 국가인권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인권위원회가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인은 매 사업연도 종료후 2월 이내에 다음의 서류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1.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 1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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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인은 매 사업연도 종료후 2월 이내에 다음의 서류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1.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 1부2. 당해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 1부3. 당해사업연도말 현재의 재산목록 1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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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인은 매 사업연도 종료후 2월 이내에 다음의 서류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1.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 1부2.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05-19 시행된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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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