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7조 (정관변경의 허가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인권위원회가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정관변경이유서 1부2.
정관변경사업계획수지예산첨부정관변경허가신청서신·구조문대조표국가인권위원회정관변경이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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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민법 제42조제2항·제45조제3항 또는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관변경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법인은 별지 제3호서식의 정관변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1. 정관변경이유서 1부2. 정관개정안(신·구조문대조표 첨부) 1부3. 정관변경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1부4. 정관변경에 의하여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변동된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을 기재한 서류(신·구대비표 첨부) 1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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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정관변경이유서 1부2.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05-19 시행된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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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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