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2조 (잔여재산처분의 허가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14-05-19규칙소관 · 국가인권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인권위원회가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해산당시의 정관 1부2.
잔여재산처분허가신청서국가인권위원회청산인이잔여재산해산당시사단법인받고자회의록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인의 이사 또는 청산인이 민법 제8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잔여재산의 처분에 대한 허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잔여재산처분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1. 해산당시의 정관 1부2. 총회 회의록(사단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사본 1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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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해산당시의 정관 1부2.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05-19 시행된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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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