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6조 (설립등기 등의 보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인권위원회가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인은 민법 제49조 내지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설립등의 등기를 한 때에는 각 등기를 완료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등기부등본 1부를 첨부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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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05-19 시행된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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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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