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인권위원회가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의 설립허가, 법인사무의 검사 및 감독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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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의 설립허가, 법인사무의 검사 및 감독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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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의 설립허가, 법인사무의 검사 및 감독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05-19 시행된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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