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분석심의회 운영규정 제4조 (업무대행자 지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
1. 조문 원문
제4조(업무대행자 지정)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원장은 기획행정업무를 담당하는 금융정보분석원 소속 직원 중 1인을 지명하여 위원의 업무를 대행하도록 할 수 있고, 심사분석실장은 심사분석·제공업무를 담당하는 검사 중 1인을 지명하여 위원의 업무를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4조(안건상정) 심의회 안건은 심사분석실장이 상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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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보분석심의회 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02-14 시행된 정보분석심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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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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