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분석심의회 운영규정 제5조 (정보제공 여부 심의)

공식 조문
시행 · 2014-02-14공포 · 2014-02-06훈령소관 · 금융정보분석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

1. 조문 원문

제5조(정보제공 여부 심의) 심의회 위원은 심의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해 찬반 여부를 표시하여야 하며, 제공 여부 또는 제공대상 기관을 수정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적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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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보분석심의회 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02-14 시행된 정보분석심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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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